난방비15만원지원1 난방비 (연료비) 지원 11만→15만 인상 22일 부터 위기가구 신청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에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겨울 사상 최악의 한파와 더불어 난방비 외 모든 물가 상승으로 긴급지원대상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난방비)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만 겨울철에 해당하는 기간인 1월~3월, 10월~12월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월 10만 6700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된데 이어 이번에 15만 원으로 인상폭을 늘렸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의 시장 사정을 반영하여 난방비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2..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