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1월까지만 특례보금자리와 연계 대출가능)

by nriver 2023. 12. 25.

고금리시대에 주거불안이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서민 주거대출인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정책이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폭을 더 넓히고 출산율과 관계있는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부터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더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대출 조건으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 1월은 특례보금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 디딤돌대출과 연계해서 주택구입을 위해 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높은 한도,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입니다. 먼저 디딤돌대출 한도조회를 통해 가능여부와 최대한도를 알아보신 후 부족한 금액을 특례보금자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정부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높은 한도 낮은 금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목차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1.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 확대 (주거안정 정책)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대출이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를 가진 가정을 위해 1%대 금리를 선보입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혜택으로 더 많은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은 부부가 아닌 미혼모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사회의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2023년 1월생 부터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가정에서는 소득조건 부부합산, 혹은 개인(미혼모) 1억3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신생아를 가진 가정에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지금 바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조건확인해 보고 주택구입자금 계획이나 전세자금대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 실행 예정) 

    청년 주거안정화 방안의 3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소식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간 청약통장 누적금액 1,000만원 이상일때 청약 1순위로 분양을 실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가의 80%는 2%대 금리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지원합니다.  

     

     

     

     

    차후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받은 주택을 구입했을 때 차후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금리인하로 지원하여서 가정을 이루는데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실시되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지신 분들은 간단한 전환 신청으로 이어서 가져갈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되어 해지했을 때 일시불로 입금한 금액도 인정해 주는 등 연계되어 있는 정책들과는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해 두시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할 수 있는 은행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청년 주택드림 대출까지 야무지게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출산가구 주거지원 (2024년 3월 실행 예정)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을 기점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으로 2024년 3월 부터 출산가구에게는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분양을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 공급 3만호와 민간분양 우선 공급 1만호, 공공임대 우선 공급 3만호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 (1월에 디딤돌대출 진행해야 하는 이유)  

    2024년 1월 부터 다시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대출이 진행됩니다. 보통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연계가 되어 부족한 한도를 채울 수 있었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는 10월쯤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소진되고 11월 부터 각 은행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신청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4월에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소진되고 5월부터 은행재원으로 디딤돌대출이 진행되어 특례보금자리론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없어 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1월부터 새 예산이 집행되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디딤돌대출이 진행되는데 문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도 주택도시기금의 보금자리론은 진행되겠지만 금리도 한도도 특례보금자리만큼 조건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2024년 1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에 주택구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시일을 조금씩 앞당기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디딤돌대출 기본조건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계약금을 걸고 매매 계약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을 접수시 미성년자면 안되고 세대주여야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신청해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됩니다. 

     

     

     

     

    소득조건 / 재산조건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해서 연 6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총소득 연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는 총소득 연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재산이 5억 6백만원 이하여야 신청조건이 됩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목록은 부동산, 자동차, 적금, 보증금, 주식 등등이 해당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주택 /신청시기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수도권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담보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 까지는 유효합니다.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3. 디딤돌대출 상품 내용 

    대출한도 / 이용기간 / 상환방법

    일반으로 신청시에는  2억 5천만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은 4억원이내에서 가능합니다.  
    DTI 60%,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이내)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택일입니다. 3년 이내 중도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1.2%가 부과됩니다. 

     

     

     

     

    금리우대 사항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② 장애인가구 연 0.2%

    ③ 다문화가구 연 0.2%

    ④ 신혼가구 연 0.2%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항목과는 중복 가능)
    ① 청약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번에 납부된 경우는 우대금리 회차에서 제외하고 대출전에 선납한 것은  포함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

     

    ② 2023.12.31. 신규 접수 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가구 연 0.5% / 1자녀가구 연 0.3%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후에 최종금리가 연 1.5% 보다 미만이면 하한선 적용으로 연 1.5%로 반영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이면서 단독세대주 대출제한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대상주택

    수도권은 주거전용면적 60㎡,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지금까지 2024년 확대되는 디딤돌대출 조건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지원정책은 대부분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데다가 고금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올해도 상반기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면 일정을 조금 서두르셔서 금리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완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