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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2%대 (ft.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by nriver 2023. 12. 24.

2024년 2월부터 대출금리 2%대의 청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의 주거지원사업과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이번 정책은 만 19세~만 39세 청년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청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저 1.5%대까지 인하될 예정이라 신혼부부들에게는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고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청약 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다고 하니 차후에 은행에서 이전만 하시면 되고 2월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행권의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더 빠르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해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지원 강화 정책  

    2024년 2월부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주거 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환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진행합니다.  

     

     

     

     

    3단계로 진행되는 청년주거지원 강화 정책

    1단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단계(청년 주택드림 대출) 3단계(추가금리인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5% 이자 
    1년 납 1000만원 이상 분양 1순위 
    주택분양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가능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2% 대 
    결혼, 출산으로 대출금리 추가 인하 
    최소 1.5%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4.5%의 이자를 지원해 주택마련의 잔금을 준비하게 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동안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청년들에게 주택분양 1순위로 주택공급과 더불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금리 2%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결혼과 출산까지 이르게 되면 대출금리를 1.5%까지 인하해주는 혜택까지 주어져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택구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가의 80%는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지원하고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조건과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에 해당되는 만 19세~ 만 34세인 분들 중에서 무주택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연소득 3,500만 이하 무주택 청년이 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자를 4.3%로 지원 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까지 혜택이 늘고 월 납입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자 지원을 4.5%로 높였습니다. 더구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납입 1,0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분양이 되며 분양받은 주택을 구입할 때 분양가의 80%를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충당하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확장판 (가입조건확대, 이자소득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소득 3,500만원 5,000만원
    이자지원 4.3% 4.5%
    납입금 5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1년 납일때 이익 원금 600만 이자소득 258,000원 원금 1200만원 이자소득 54만원

     

     

    청년 우대청약통장 / 청년 도약계좌 연계 

    청년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이었던 청년 우대청약통장과 청년들에게 목돈을 준비하게 해주는 청년 도약계좌까지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청년 우대청약통장의 경우 간단한 변경신청으로 기존의 청약통장 납입 내역과 금액이 연계가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시납이 허용되지 않지만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 중 만기해지금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 때 일시납이 허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우대청약통장과 청년 도약계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만 20세~만 39세인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주택구입용도로만 가능하며 2%대의 초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청년들의 주택구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청 조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후 1년이 경과했을 때 총납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분양받을 주택의 시세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최대 분양가 6억일때 4억 8천만원까지 가능)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소득조건은 단독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기혼가구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대출기간은 최대 40년까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할 수 있는 주택은 분양가 6억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고 대출금리는 연 2.2%까지 가능하고 소득구간별로 금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구분이 가장 높은 8천5백만~1억 구간은 대출금리가 3.6%까지 적용됩니다. 

     

    결혼, 출산, 추가 출산에 따른 금리 추가혜택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거안정 정책의 2단계이고 결혼, 출산 등이 진행 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주는 3단계가 해당되어 대출금액에 대한 초저금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경우 0.1% 금리인하, 최초 출산했을 때는 0.5%, 추가적으로 자녀가 늘어나면 1명당 0.2%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든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을 때 최종 금리가 1.5%보다 적게 나와도 하한선으로 1.5%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에 실행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가입조건과 신청조건 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나갈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만큼 좋은 기회들이 많으니 놓치지 않고 잘 선택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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