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조건
- 대상: 민법상 대한민국 성년
- 소득: NICE신용평가정보 CB점수가 271점 이상
- 주택소유: 부부 합산 무주택자, 한시적 2주택 보유 가능 (신규로 주택구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신청은 안됨)
- 2주택 보유의 경우 담보한 주택 이외에 주택은 2년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 소득제한 없습니다. (우대 금리 요건에서는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최대 5억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가능합니다.
- 가능비용은 LTV최대 70% DTI 최대 60% 한도내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합니다.)
※ 조정지역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가능금액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일 경우에 DTI가 50%에 한해서 됩니다.
조정지역이지만 예외인 경우는 주택가격이 8억 이하이면서 신청시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면 DTI가 60%까지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내용
1) 사용용도
⊙ 주택구입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가능합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라고 해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담대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기존의 주담대를 상환하고 고정금리와 긴 상환기간으로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보전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자금 반환용도에 한해서 보전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의 금리는 4.75~5.05%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경우는 4.65~4.95%가 적용되나 아래 표에 해당 되는 경우는 더 적용되기도 합니다.
3) 상환방법
-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중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합니다.
-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만 선택가능합니다.
-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이거나 신혼가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오프라인으로 신청
SC제일은행 영업창구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합니다.
단 온라인 아낌e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시면 0.1%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신청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반환용도 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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