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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얼마 받는지 확인하세요.

by nriver 2023. 3. 5.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이 조회가 되고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35%를 뺀 나머지 65%에 대한 근로장려금 금액안내를 받고 6월에 지급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2023.3.1~3.15  6월말 지급예정 

2022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의 의미와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의 의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근로자들의 실제적인 생계 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근로액을 합산하여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원조건에 부합한지 잘 파악한 후에 반기 혹은 정기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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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ㆍ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수)~2023년 3월 15일(수)

ㆍ근로장려금 2022년 정 기 : 2023년 5월1일(월)~ 5월 31일(수)   

ㆍ근로장려금 2022년 기간후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기간후 신청시 10%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pc 로는 홈택스 핸드폰으로는 손택스에 접속한 뒤 소득내역 확인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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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산정금액 알기 

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①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요건

ㆍ단독 가구 : 2,200만원

ㆍ맞벌이 가구 : 3,200만원 

ㆍ홑벌이 가구 : 3,800만원

※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합한 총 소득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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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기준에 직계존속(부모, 자식), 직계비속(조부모, 손자, 손녀)은 한 가구원으로 되고 형제 자매의 경우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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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한가구원으로 재산과 소득이 조건에 맞아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리한 사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단독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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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요건 

ㆍ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주식, 증권, 전세금, 자동차 등이 재산으로 책정됩니다. 

ㆍ신청시(근로한 해의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ㆍ가구원 총재산이 1억7천만원~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받는 금액 예상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기간에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비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금액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소득금액이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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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복지이음에 있는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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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기신청, 정기 신청 오른쪽 아래 '기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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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맨 왼쪽 아래 '계산해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가구 조건을 체크하고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이 계산되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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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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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금액 확인 Tip >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금액이 잘못 되었거나 소득 내역이 없는 경우 업주나 회사측에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수정된 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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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자료를 업주나 회사측이 수정해 주지 않을 경우 소득내역(급여 장부, 영수증, 계좌이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럴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업주나 회사측에 소득정정신고를 독촉하거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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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566-3636 / 1544-9944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결혼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2)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등)을 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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